2016년10월29일 7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.
- ②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,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.
- ③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.
- ④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의 임차인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-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정답은 "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,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."이다.
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부속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 이 권리는 부속물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.
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부담한 비용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 이 권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따라서 "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."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.
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부속물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 이 권리는 부속물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다.
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부담한 비용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 이 권리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따라서 "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."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.